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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?

작성일 | 2026.10.13

잇몸질환이 없는 분은 1년에 한 번 이상, 잇몸질환이 있거나 치석이 잘 생기는 분은 3~6개월에 한 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1년에 한 번입니다.

간격은 잇몸 상태에 따라

치석이 쌓이는 정도와 잇몸 상태, 입안의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유무에 따라서도 간격이 달라집니다. 정확한 간격은 검진 때 잇몸 상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.

건강보험 1년에 한 번, 이렇게 셉니다

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체 치아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여기서 1년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셉니다.

  • 올해 2월에 받으셨다면 12월 31일까지는 보험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내년 1월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해마다 한 번씩 세는 방식입니다.

잇몸치료로 이어지는 경우

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잇몸 안쪽 깊은 곳까지 치석과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는 스케일링으로 끝나지 않고 잇몸치료로 이어지는데, 잇몸치료 과정의 치석 제거는 연 1회 스케일링과 다른 항목이라 횟수 제한 없이 보험이 적용됩니다(적용 여부는 검사 결과로 정해집니다).

스케일링 후에는

일시적으로 이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고, 1~2주 안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이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오래 이어지면 연락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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